저축銀 고객, 예금액 90%까지 담보대출

저축銀 고객, 예금액 90%까지 담보대출

오상헌 기자
2011.02.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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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1금융권 은행을 통해 예금의 9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전남 목포 부산상공회의소에 열린 '관계기관 합동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해 예금담보대출 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원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전날까지 80%였던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10% 늘린 것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중은행 관계자 등과 논의해 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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