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협·기업 등 긴급자금 필요 저축銀 예금자 대상 저리대출 취급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고객들이 긴급자금 마련을 위해 1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예금담보대출 금리(고정금리)가 은행별로 '4.6~5.3%'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자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가지급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연 4.9%의 저리 대출을 취급한다. 대출한도는 예금액과 1500만원(가지급금 한도) 중 적은 금액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지급금 개시 이후에도 예금(예금액에서 해당 저축은행 대출금과 가지급금을 뺀 액수)의 80% 한도 내에서 같은 금리로 돈을 빌려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4.9~5.3%의 예금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서울 소재 저축은행 예금 고객은 5.3%, 지방 저축은행 고객들은 4.9%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농협 관계자는 "지역별 조달금리 차이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차등화했다"고 말했다. 농협 역시 가지급금 개시 이후에도 잔여 예금의 90% 한도로 추가 대출을 취급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담보예금의 90% 이내에서 동일인당 최고 4500만원을 대출해 줄 방침이다. 금리는 최고 연 4.6%가 적용된다.
광주은행의 경우 전남 지역의 영업정지 저축은행인 보해저축은행 예금자를 대상으로 가지급금 지급 이전 1인당 1500만원 범위에서 긴급예금담보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한 고객들은 가지급금 지급 이후라도 예금의 90% 한도에서 최고 45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으로 국민은행과 농협 기업은행 해당 지방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등)을 통한 긴급 예금담보대출과 추가 대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영업정지 3주 후부터 지급하던 예보의 가지급금 지급 시기도 1주일 앞당겨 2주 후부터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