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확인해야할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가칭)'를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길라잡이는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확인 의무를 소홀히할 경우 받게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복적인 확인사항을 줄이는 한편 설명 내용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우 금감원 생명보험서비스국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