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권혁세 "여러 각도로 법률검토중"… 감독쇄신 종합방안 마련해 발표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영업정지 직전 부당 인출된 예금 환수 여부와 관련해 대형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환수할 수 있는지 큰 법무법인에 의뢰했고, 자체적으로도 환수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들여다 볼 게 많아 여러 군데에 걸쳐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외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것은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근거로 예금 환수를 추진하더라도 예금주 등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인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도 "국회는 법개정을 해서라도 불법인출 예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다만 "예금주가 예금을 찾은 것이므로 다른 차원의 재산권 문제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감독 부실 책임과 금감원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혐의와 관련해 권 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획기적인 감독 쇄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어제 (감독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했고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감독문제의 전반을 모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장도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여러 문제와 허점들이 드러나면 금감원이 차제에 직원 기강을 바로 세우고 업무 의식을 투철히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은행권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처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 배드뱅크(Bad bank) 설립 방안과 관련해선 "SPC(특수목적회사)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은행들이 출자해 PEF(사모투자전문회사)1, PEF2 등을 조성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