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채권자 취소권, 적용 힘들 듯"…예금자 혼란만 초래할 우려
금융당국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부당 인출된 예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지급된 예금을 다시 거둬들일 수도 있다는 초유의 가정이 자칫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환수조치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주요 법적 근거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과 공동불법행위 등이다.
먼저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이 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권리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만족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또 공동 불법행위는 2인 이상이 서로가 짜고 불법행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채권자 취소권을 이용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이 일부 예금자에만 돈을 인출해준 행위를 애초 무효화하거나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후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 적용을 위한 구체적 입증이 어렵다. 채권자 취소권이나 공동 불법행위 모두 채무자(저축은행)와 이득을 얻은 채권자(예금 인출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채권자를 해하는 목적으로 채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하는지도 적용이 쉽지 않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저축은행 임직원이 영업정지 처분사실을 알고 특정 고객의 예금 인출을 유도했는지는 당사자들이 부인하면 입증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통화내역이 밝혀진다고 해도 고객과의 통상적 전화였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또 다른 법조인도 "채권자 취소권 자체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라며 "예금자가 자기 돈을 인출해 간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설혹 예금이 환수 조치된다고 해도 이미 피해를 본 예금자들이 당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환수조치가 마치 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면 돈을 찾은 예금자나 피해를 본 예금자 모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기초적인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수를 위한 법적 요건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인출유형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친인척 등 악의적 정황이 명확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독자들의 PICK!
한편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전 직원 대상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당 인출예금을 환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직원들에게 "지금이 금감원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라며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