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잠자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재추진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해 6월중에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총리실이 주관하고 있는 ‘금융감독 혁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권택기 / 한나라당 국회의원
"금융감독원이 지금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둘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감독원 입장에서는 건전성 중심으로 감독을 하지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를 대변해주는 그런 기능은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나누는게 맞다고 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와 불만처리, 상담기구 운영, 제도 및 정책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보호원은 금감원과 별도의 독립적인 권한과 위상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은 현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조사 인력으로 충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입법 예고안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 및 실질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금융 소비자보호 규정을 어긴 금융회사에 과징금을 부여하는 권한을 갖게 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다시 힘을 받게 된 이유는 저축은행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 속에서 금융회사 건전성만 강조하고 금융소비자 문제를 외면한 금융감독 관행이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 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금융회사 건전성에만 초점을 맞춰 부실을 감추다가 결국 예금자에게 피해가 돌아갔습니다.
독자들의 PICK!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