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자를 비롯한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의 대출 원금 9,000억원에 대한 연체 이자가 탕감됩니다.
대출 원금도 30~50% 감액되지만 이 돈은 5년에 걸쳐 나눠 갚아야합니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신임 사장은 오늘(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 채무 감면안'을 다음달 1일부터 올해말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서울보증보험이 대출 보증을 한 86만3,000여명 가운데 10년 넘게 연체한 생계형 채무자로, 사실상 이자 회수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김 사장은 서울보증의 민영화 논의와 관련해 "회수할 공적자금이 8조원 가까이 돼 민영화는 한동안 어려울 것"이라며 "보증보험 시장 개방 논의도 늦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