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직장인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재테크
나신상씨는 '올해는 기필코 소득공제를 하나라도 더 받으리라'고 마음먹는다.
지난해 바빠서 소득공제 되는 항목들을 챙기지 못했더니 환급액이 채 5만원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달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5개월분도 선납했다. 보너스도 받았고 어차피 매달 나갈 돈인데 그냥 미리 내버리자는 마음에서다.
그녀는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10만원씩 불입해오고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지원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소득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나신상씨는 뿌듯한 마음에 삼촌에게 말했다. 삼촌은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선납한 금액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근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금은 연 120만원으로 같아. 1년 납입금이 120만원이면 선납하지 말고 내년에 내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소리지?, 선납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준다는 것만 들었는데....' 나신상씨는 이번 기회에 복잡하고 알쏭달쏭한 소득공제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했다.

◇5년 이내 해약하면 소득공제액의 6% 내야=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자면 연간납입금의 40%까지, 최고 48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면 최고 한도인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 9월 세법 개정으로 내년 회차분을 올해 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못했지만 보통 12월에는 법통과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금은 120만원. 월 10만원씩 불입할 경우 내년분을 선납하면 한도 초과로 선납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납입했기 때문에 내년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5년 이내의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대상 금액의 6%를 세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인한 해지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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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장마 2009년말 이전 가입자만=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므로 상품 가입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12월 말 이전 가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신규 가입자는 2012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국내 장기주식형 펀드 역시 2009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첫해에는 납입액의 20%, 2년차에는 납입액의 10%, 3년차에는 납입액의 5%를 각각 240만원, 120만원, 6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 25% 초과금액에 대해 20%까지, 체크(직불)카드는 신용카드 보다 5% 높은 25%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 공제가 된다.
내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늘어난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30%를 신설했다. 한도도 현행 300만원과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다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두 배로 늘었다. 자녀가 2명이면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 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 기부금 중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 공제한도도 20%에서 30%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