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저축, 내년 선납분도 소득공제 혜택

주택종합저축, 내년 선납분도 소득공제 혜택

배규민 기자
2011.11.27 08:00

[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직장인의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재테크

[편집자주]  머니가족은 50대초반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에 들어선 가장 나머니 씨(52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49세), 사회초년생인 장녀 나신상 씨(27세), 대학생인 아들 나정보 씨(24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5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38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신상씨는 '올해는 기필코 소득공제를 하나라도 더 받으리라'고 마음먹는다.

지난해 바빠서 소득공제 되는 항목들을 챙기지 못했더니 환급액이 채 5만원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달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5개월분도 선납했다. 보너스도 받았고 어차피 매달 나갈 돈인데 그냥 미리 내버리자는 마음에서다.

그녀는 올해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10만원씩 불입해오고 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지원할 수 있고 무엇보다 소득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나신상씨는 뿌듯한 마음에 삼촌에게 말했다. 삼촌은 관련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선납한 금액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근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금은 연 120만원으로 같아. 1년 납입금이 120만원이면 선납하지 말고 내년에 내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소리지?, 선납도 소득공제에 포함시켜준다는 것만 들었는데....' 나신상씨는 이번 기회에 복잡하고 알쏭달쏭한 소득공제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기로 했다.

◇5년 이내 해약하면 소득공제액의 6% 내야=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무주택자면 연간납입금의 40%까지, 최고 48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면 최고 한도인 48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 9월 세법 개정으로 내년 회차분을 올해 내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못했지만 보통 12월에는 법통과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금은 120만원. 월 10만원씩 불입할 경우 내년분을 선납하면 한도 초과로 선납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올해 납입했기 때문에 내년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5년 이내의 상품을 해지하면 공제대상 금액의 6%를 세금으로 돌려줘야 한다.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인한 해지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연금저축 최대 400만원, 장마 2009년말 이전 가입자만=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연금저축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므로 상품 가입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9년 12월 말 이전 가입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일 경우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신규 가입자는 2012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다.

국내 장기주식형 펀드 역시 2009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첫해에는 납입액의 20%, 2년차에는 납입액의 10%, 3년차에는 납입액의 5%를 각각 240만원, 120만원, 6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 25% 초과금액에 대해 20%까지, 체크(직불)카드는 신용카드 보다 5% 높은 25%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중복 공제가 된다.

내년부터는 직불(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늘어난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공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30%를 신설했다. 한도도 현행 300만원과 총 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을 추가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다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두 배로 늘었다. 자녀가 2명이면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본인 뿐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비속이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기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정 기부금 중 종교단체가 아닌 경우 공제한도도 20%에서 30%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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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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