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93억 감액, 3조9156억 매매합의… 추가매매대금 658억도 지급않기로
하나금융지주(123,500원 ▲1,000 +0.82%)의외환은행인수 총액이 3조9156억원으로 확정됐다.
하나금융은 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주식 3억2094만여주(지분율 51.02%)를 주당 1만1900원(3조9156억원)에 인수키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론스타와 계약을 연장(2차 계약)할 당시 합의한 가격(4조4059억원)과 비교하면 4903억원 감액된 규모다. 주당 인하폭은 1490원(11%)이다. 지난 해 11월25일 론스타와 체결한 1차 계약(4조6888억원) 때와 견줄 땐 7762억원을 낮췄다.
양측은 지난 달 말 종료된 계약기간을 2012년 2월 말까지 3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어느 일방이 파기하지 않는 한 기간이 경과해도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이 연내 나오지 않으면 론스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매각명령에 따라 6개월 안에 외환은행을 반드시 팔아야 하는 론스타측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그러나 내년 2월22일 이전에 금융위원회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는 계약을 일방 해지하지 못 하도록 했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아울러 2차 계약 당시 합의했던 추가매매대금(10~11월, 매월 329억원) 조항을 없앴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에 658억원의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 매매대금을 고려하면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지급하는 인수금액은 2차 계약 때보다 총 5561억원 삭감된 셈이다.
론스타가 배당을 받아갈 경우 매매대금에서 삭감하기로 한 조항도 폐지했다. 명목 상으로 론스타가 결산배당을 챙겨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식(41.02%)에 대한 의결권을 잃은 데다 외환은행 이사회 구성이 바뀐다는 점을 감안하면 론스타가 현실적으로 배당을 챙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하나금융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가격 등 변경된 계약조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이사회 직후 해외로 출국했으며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과 만나 주식매매계약서(SPA)에 사인한 후 4일 귀국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김 회장이 귀국 후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외환은행 인수 관련 협상과 결과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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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은 다음 주초 새 계약 내용을 첨부해 금융위원회에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승인을 받고 5영업일 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외환은행 인수 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8년 남짓 만에 4조원 이상의 매각차익을 남기고 한국 시장을 떠나게 됐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에 2조1549억원의 원금을 투자했다. 이후 배당(1조7099억원), 보유지분 블록세일(1조1928억원), 이번 외환은행 경영권 매각(3조9156억원) 등을 통해 6조8183억원을 회수하게 됐다.
순수 매각차익은 4조6634억원으로 투자금 대비 총수익률 216%, 연간으로 계산하면 27% 수준이다.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약 4000억원 추정)을 감안해도 4조원을 훨씬 웃도는 수익을 얻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