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금통위원 공석 결국 2년 채우나

[기자수첩]금통위원 공석 결국 2년 채우나

신수영 기자
2012.02.08 17:35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한은법 제13조1항)

"총재는 제1항(금융통화위원회)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해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한은법 시행령 제11조)

금통위원 선정과 관련해 한국은행법 13조와 시행령 11조에 명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금통위가 벌써 2년 가까이 6명의 위원으로만 운영돼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4월 박봉흠 위원이 퇴임한 뒤 한 자리가 줄곧 빈 상태다.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기재부장관과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각 1인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총재는 대한상의 몫인 박 위원 자리가 비자 '지체 없이' 추천을 요청했지만, 임명권자(청와대)가 후임자를 선정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지체 없이'가 2년이 다 돼 가는 것이다.

'금통위 6인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한은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가 대두됐다. 한은법 위반이라는 지적은 물론이고 잦은 출장 등을 감안할 때 의결정족수(금통위원 5인 이상)를 채우는 일이 쉽지 않다든가 위원들의 의견이 3대3으로 갈릴 경우와 같은 실질적 문제 등이 거론됐다.

오는 4월이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더 보태진다. 부총재를 비롯해 현재 금통위원중 4명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통상 금통위원은 절반씩 교체되도록 체계가 짜여 있었다. 통화정책의 일관성, 안정성을 고려한 배려였지만, 1명의 장기 공석으로 여려 명이 교체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그 의미까지 퇴색된 것이다.

금통위원이 한은법에 7명으로 정해진 것은 다양한 견해와 시각을 반영하라는 취지에서다. 대한상의와 은행연합회 등의 추천을 받는 것도 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올해는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이 더해진 첫 해다. 더구나 글로벌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경기 둔화로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통화정책이 절실한 때다. 7명의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순간에 6명으로 한 해를 시작했고 그나마도 4월이면 '대다수 교체'로 통화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협받을 판이다.

시장에서는 올 상반기가 지나면서 금통위의 통화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나긴 동결 행진에서 깨어나 시동을 거는 시점이라면, 대내외 경제변수를 읽을 날카로운 식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라도 적임자의 조속한 임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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