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도개선 준비해왔는데 한마디 사전협의없이 조사"…은행 CD발행 의무화 검토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를 예금으로 인정하고 은행들이 일정규모의 CD를 발행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CD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를 찾는 동시에 기존 CD금리 활용을 활성화기 위해서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대체금리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부터 가동 중"이라며 "CD금리를 대체할 기준금리를 찾는 한편 남아 있는 기존 CD금리 연동 대출 잔액을 위해 CD금리 자체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원장은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은행이 CD 발행을 해야 시장금리가 CD금리에 반영될 수 있다"며 "CD발행을 의무화하거나 창구에서 발행하는 CD를 예금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발행하는 CD는 예금으로 보기 힘들지만 창구에서 발행하는 CD는 예금의 성격이 짙은 만큼 이를 예대율(대출금/예수금) 산정에 넣어줌으로써 은행에 발행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현재는 예대율 규제(100% 미만)를 엄격히 하면서 모든 CD를 예금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새로운 대체금리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주 부원장은 "CD의 발행과 유통 등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CD 금리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내부적으로 CD금리 관련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코픽스(COFIX), 코리보, 3개월물 은행채, 통화안정증권 등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 기준금리가 단시간 내에 결정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주 부원장은 "실제 시장발행량과 은행별 CD연동형 대출 잔액 등을 분석해 어떻게 CD금리를 대체할지 검토해왔다"며 "여러 가지 대안은 있지만 아직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에 이어 은행까지 CD금리 불공정 담합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나선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주 부원장은 "공정위가 금융당국이 자체적으로 그동안 실태조사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사항을 다루면서 단 한마디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당혹스럽고 유감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도 "공정위가 최근 근저당 설정비 관련 소송, 변액보험 문제에 이어 CD금리까지 금융관련 분야에 지나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