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中企에 기프트카드 강제 떠넘기기 '검사'

은행, 中企에 기프트카드 강제 떠넘기기 '검사'

박종진 기자
2012.08.23 05:20

금융당국, '변종 꺾기'로 보고 하반기 신한, 기업, 부산은행부터 집중 검사

은행들이 선불형 기프트카드를 중소기업 등에 사실상 강매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이 이를 '변종 꺾기'(구속성 행위)로 판단해 하반기 검사부터 기프트카드 판매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실시할 은행 검사에서 기프트카드 판매 내역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일부 은행들이 창구에서 선불형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면서 거래 중소기업 등에 반강제로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출을 내줄 때 일정 금액을 예금 등으로 묶어두는 '꺾기'와 비슷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기프트카드 판매는 꺾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당장 연내 검사를 앞두고 있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에서부터 관련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주 의사에 반해서 판매한 기프트카드가 있는지를 검사대상에 포함해 상대적으로 금융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도 최근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구속행위 금지)에 규정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행위'에 기프트카드 판매가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기프트카드는 2000년대 초 출시된 이래 10년 만에 급성장해왔다. A은행의 경우 판매초기 연간 수 억 원에 불과했던 실적이 올 상반기에만 800억원 이상으로 급등했다. 전체 선불형 기프트카드 이용실적(판매실적과 별도)도 지난 6월까지 8300여억원에 달한다.

판매경쟁이 가열되면서 일부 영업점의 경우 대출만기를 연장하려는 중소기업 등에 명절이나 연말연시 선물용으로 기프트카드를 대량 구입하라는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기프트카드 강제 판매를 '전통적 꺾기'와 똑같이 간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구매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실질적 자금사용을 제약 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금이나 보험판매와 같은 행위로 분류되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제67조)에 따라 대출금액의 1/100을 초과하는 월 수입금액(매달 실제 은행에 내는 돈)을 은행이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상품 특성이 달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를 조율 중"이라며 "이달 내로 검토 작업을 마치고 가능한 신속히 부당행위를 막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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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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