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 니치테크]아는만큼 돈버는 보험상식 "기본항목만 챙겨도 불필요 지출 줄인다"
옛 어른들 말씀에 "돈 버는 자랑하지 말고, 돈 모으는 자랑하라"는 얘기가 있다. 많이 버는 것 못지않게 알뜰히 모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운동경기에서 때로는 날선 공격보다 탄탄한 수비가 더 필요한 것과 비슷한 이치다.
특히 요즘 같은 불황에는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일이 돈 버는 길이다. 새로운 돈벌이를 찾기 어려울수록 돈이 새나가는 구멍이라도 최대한 막아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써야만 하는 돈이라면 더 그렇다.
보험이 대표적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 몇 개쯤은 가입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자동차보험은 물론 노후대비 필요성 등이 커지면서 다양한 보험수요는 점점 더 늘고 있다.
물론 보험은 현재 시점에서 '지출'의 영역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지 그 자체가 돈을 버는 수단은 아니다. 보험으로 돈을 번다면 '보험사기'에 가깝다.
그렇다고 재테크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또 다른 재테크다. 무엇보다 보험은 상품 특성상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적잖아 더욱 유의해야 한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나 점검항목만 챙겨도 돈을 아낄 수 있다. 의외로 사소한 부분을 놓쳐서 보험료를 더 내거나 받아야할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많다.
◇맞춤형 가입으로 '최저가' 실현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입단계에서부터 할인특약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부분부터 챙겨보자.
먼저 주행거리와 운전자의 범위를 생각한다. 평소 주행거리가 연간 7000km 이하로 짧은 운전자는 주행거리연동특약, 소위 마일리지보험에 가입하면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의 5~13%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정 요일에 운전하는 일이 거의 없다면 승용차요일제특약도 고려해볼만하다. 보험료를 평균 8.7% 절약할 수 있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35세 이상' 등으로 정해놓으면 역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이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대상이 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만 30세 이상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로서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이면 자격이 된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5년식 이상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 또는 1.5톤 이하 화물차에 대해 최대 17.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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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사이트(http://ccs.knia.or.kr/index.jsp)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본인의 가입조건을 입력하면 하루 뒤 최저가를 제시하는 보험사를 알 수 있다.
요즘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블랙박스를 달아도 보험료를 3~5% 아낄 수 있다. 가장 확실한 보험료 절약법은 무사고 운전과 교통법규 준수다. 사고가 없으면 갱신할 때 5~10% 할인받고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를 최대 70%까지 할인받는다. 무사고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깎아주기 위한 재원은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더 받아 마련한다.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하는 이유다.
그러나 사람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 여러 번 사고를 일으켰다면 보험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15% 할증된 보험료로 보험사들이 공동 인수해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공동 인수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다른 보험사의 인수의사를 확인해 보다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입찰방식의 '계약포스팅제도'가 도입된다.
사고 때문에 개별 보험사로부터 인수를 거절당한 운전자라면 계약 포스팅에 동의하기만 하면 다른 보험사를 자동으로 알아볼 수 있다.
◇사고 당했다면 보험금 제대로 받기
사고가 안 나서 보험금을 안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받아야할 보험금은 제대로 챙겨야 한다.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부분을 살펴보자. 최근 금융감독원에 들어온 자동차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중 가장 빈번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간접손해보험금을 제대로 산출해 지급했는지 여부다. 간접손해보험금은 대차료, 휴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 등을 말한다. 대차료는 승용차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같은 급 차량의 렌트비나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렌트비의 30%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다. 휴차료는 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발생하는 손해액이다. 자동차시세하락손은 출고 후 2년 이내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수리비용이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면 나중에 시세하락으로 입는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을 뜻한다.
사고 과실비율이 바뀌었을 때 처음에 소비자가 낸 자기부담금을 적절히 돌려받았는가도 꼼꼼히 따져야한다. 예컨대 손해액이 100만원일 때 과실비율을 100%로 가정하고 자기부담금 20만원(20%)을 낸 보험가입자의 경우, 추후 과실비율이 50%로 변경됐다면 부담하는 손해액도 50만원으로 줄어든 만큼 자기부담금이 10만원(20%)으로 떨어진다. 즉 처음에 낸 부담금 20만원 중 1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
만약 주차 중인 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지는 등 사고를 당했다면 이 역시 보상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단순 하차사고는 본인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라는 이유로 자손사고(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다른 차량보다 운전석이 높아 낙상의 위험이 크다면 이로 인한 사고도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트럭이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꼭 필요한가, 늙어도 보험료 낼 능력 되는가 꼼꼼히 따져야
또 보험선택에서 지켜야할 사항이라면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일이다. 보험은 오랜 세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약을 유지해야 보장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보험인지 따져보지 않고 너도나도 한다니까 덜컥 가입했다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몇 년을 보험료를 내고도 원금도 건지지 못한 채 해약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노후 대비용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간병보험도 잘 따져봐야 한다. 우선 간병보험은 특성상 장기간 보험료를 내야한다. 보험료 부담능력을 냉정히 판단하는 게 먼저다.
더구나 갱신형은 보험기간(3년 또는 5년)이 끝날 때 자동 재 가입되는 방식이다. 갱신 시점에 피보험자의 나이와 위험률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므로 가입초기 보험료가 싼 대신 갱신 시점에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나이를 먹고 갱신을 거듭하면 할수록 보험료가 비싸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즉 정작 보장이 필요한 고령의 나이로 갈수록 소득이 감소하는 탓에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비갱신형은 가입시점에 확정된 보험료를 납입기간 중 동일하게 내지만 대신 가입초기에 갱신형 보험료보다 비싸다.
아울러 간병보험은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어 비교 후 선택해야 한다. 장기요양 등급을 따르는 상품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환자를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지만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 기준은 나이와 상관없다.
다만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가 발생해도 바로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호전되기 어려운 상태가 일정기간(90일~180일) 지속돼야 지급한다.
끝으로 자기가 낸 보험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유의사항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보험을 깨지 않고도 돈을 빌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지환급금에 대한 일종의 선급금 성질을 가지고 있어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하지만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가입자와 친분을 이용해 비밀정보 등 개인정보를 빼내 보험계약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며 "보험가입자가 가급적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알려주더라도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각종 개인정보와 인감 관리 등은 경제생활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