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했겠죠."
대부업계가 금융위원회에 고객 대출정보 우편열람 방식의 위법성 여부를 의뢰한 다음날,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한 말이다. 위법 여부가 이번 대부업 고객 정보 공개의 핵심이 아니라는 반박이다.
고객 대출정보 온라인 열람을 두고 대부업계와 금융감독원의 마찰음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현재 대부업 거래 정보는 고객이 자기정보를 요청할 경우 온라인이 아닌 우편으로만 제공된다. 우편으로 오므로 2~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여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객의 접근성을 위해 온라인으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업계는 고객 피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대부업체 거래 정보를 볼 수 있게 되면 고객 본인 요청이라고 해도 타 금융권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체와 거래 내역으로 인해 고객들이 대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갈등 속에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금융위원회에 현 우편 정보공개 방식이 위법인지 판단해달라고 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때 아닌 불법 논란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률해석을 맡긴 대부협회 발표는 논란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현 방식이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권고'라는 형태를 취했다"고 말했다.
서로 겉돌고 있는 논쟁에도 공통점은 있다. 바로 소비자다. 대부업계도 고객 보호를 말하고 금융감독원도 소비자편의를 강조한다. 해결의 실마리도 소비자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우선이다. 온라인금융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고객이 원한다면 본인의 정보를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업계가 우려하는 고객 피해는 다른 방식에서 접근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다. 열람 방식을 제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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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우편 열람 방식이더라도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정보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업 거래 고객의 피해 문제는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그에 따른 규제안으로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