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국감]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 "불법조회 조사해 처벌해야"
예금보험공사의 계좌추적 의뢰 건수와 실제 은행들의 조회 건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예보의 의뢰 건수보다 조회 건수가 더 많아 개인계좌정보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와 시중은행으로부터 최근 5년간 계좌추적조회 통계를 확인한 결과 19개 은행에 대한 예보의 의뢰 건수는 4만942건인 반면, 15개 은행(기업 경남 광주 제주은행 미제출)이 제출한 조회 건수는 2만7776건으로 집계됐다. 무려 1만 3166건(32%)이 불일치한 셈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기업은행 등 미제출 은행 4곳의 경우 계좌조회건수가 3000여 건 미만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감안해도 예보의 의뢰 건수와 은행들의 조회 건수 사이에 1만 건 가량의 갭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에서 예보가 계좌추적을 요구한 건수보다 오히려 더 많은 계좌조회가 이뤄졌다. 하나은행의 경우 요구건수는 3863건이지만 4396건을 조회했다고 제출했다. 우리은행도 6761건 요구에 7198건이 제출됐다.
강 의원은 "요구한 것보다 조회가 적게 된 것은 통계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후 확인이 가능하다"면서도 "계좌추적을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계좌추적이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금융감독원까지 이 문제를 확대해 금융거래정보가 불법적으로 조회되고 제공되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법위반 사실이 드러난다면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예보는 부실채권의 은닉재산조회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도 계좌추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