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업계 평균 수준 이하로 인하…온라인 전용 상품도 출시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 회사별로 올해 상반기까지 자율적으로 연금저축의 수수료 인하를 추진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연간 26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연금저축상품 수수료 인하계획에 대한 주요 추진내용과 기대효과, 향후 계획 등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수수료 인하계획으로 연금저축상품의 수수료가 현재의 업계 평균 수준 이하로 낮춰질 전망이다.
은행의 연금저축상품인 연금저축신탁 수수료는 현재 0.5~1.0% 수준으로, 평균은 0.65%다. 은행업계는 1분기까지 0.65%를 초과하는 12개 은행의 수수료도 0.65%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또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는 현재 1.05~1.88%인 수수료가 상반기 중 0.94~1.54%로 낮춰지며,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예정신계약비가 기존 생명보험사 300%, 손해보험사 500% 수준이던 것이, 1분기 중 모두 300% 이하로 인하될 전망이다.
방카슈랑스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연금저축보험의 예정신계약비도 현행 300% 내외에서 250% 수준으로 낮게 부과할 계획이다.
대면채널(설계사 등) 상품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나타내던 온라인 상품의 수수료도 낮아진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은 상반기 중 온라인 전용 상품 출시를 통해, 일반판매채널 연금저축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이 밖에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연금저축계약을 이전할 때 일부 금융사에서 최고 5만원까지 받던 계약이전 수수료도, 미부과 하거나 5000원 이하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수수료 인하 시행 후 각 금융권역별 수수료 인하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연금저축통합공시시스템은 연금저축상품 계약이전절차를 쉽게 안내하는 표준메뉴얼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에 대해)절대적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각 권역 회사별 통계에 의한 평균값을 제시하고 평균보다 높은 회사는 평균 이하로 내리는 것이 좋겠다는 권역별 공통 의견이 있었다"며 "가입자 보호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인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