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석 회장 특수관계인 등에 300억~400억대…검찰·당국 조사
-'특수관계인'에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대출
-이르면 내주 제재 수위 잠정 결정
-'부실' 아닌 '불법'이유 초유 영업정지 가능성도
신안그룹 계열의 신안저축은행이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 준 정황이 포착돼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1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검찰은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69)의 특수관계인들에게 대출금이 흘러간 혐의를 파악하고 이를 조사 중이다.
신안저축은행은 법으로 금지된 대주주와 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대주주인 박 회장의 특수관계인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다. 신안저축은행은 ㈜신안(47.06%), 박 회장(9.32%) 등이 주요 주주이며 ㈜신안은 박 회장이 100% 소유한 회사다.
특히 신안저축은행은 신안그룹의 한 계열사 임원인 A씨(여)가 임원으로 있는 여러 회사에 대출을 해줬다. 이 회사들은 사실상 A씨가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동일인 여신한도 위반에 해당한다. 저축은행은 동일인에게 일정 한도(개인 6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이상을 대출해주지 못한다. A씨는 박 회장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대출 규모는 300억~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안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수위를 잠정 결정한 후 금융위 회의에서 최종 제재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중견그룹의 회장이 관여된 조직적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가 예상된다.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이 아닌 불법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한 전례가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금융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고조돼 있다"며 "중견그룹 계열 저축은행 초유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안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9.8%로 양호한 경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산총계는 1조322억원이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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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안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혐의 내용 중 일부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사법처리와 별개로 법령의 시행세칙을 따져 행정제재는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신안 측의 다른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신안그룹은 신안종합건설을 비롯해 매출액 6000억원을 육박하는 강관회사휴스틸(5,170원 ▲10 +0.19%), 신안CC, 리베라CC 등 다수의 골프장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중견그룹이다. 금융계열사로는 신안저축은행 외에 바로투자증권, 신안캐피탈 등이 있다.
박 회장은 인수합병 등을 통해 그룹을 키워왔지만 여러 차례 범법행위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2001년 수십억원대의 내기골프를 치고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어 2003년에는 굿모닝시티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 내사를 받기도 했다. 또 2004년에는 당시 신안캐피탈 대표를 맡고 있던 차남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