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과세' 재형저축 금리 확정, 얼마?

단독 '비과세' 재형저축 금리 확정, 얼마?

박종진 기자
2013.02.18 05:55

은행TF '재형저축 상품약관 초안' 마련… 최소3년 '연4%+α'에 비과세

↑ 한 시중은행 창구 전경. 머니투데이 자료사진.
↑ 한 시중은행 창구 전경. 머니투데이 자료사진.

18년 만에 부활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형저축의 금리가 적어도 3년간 연 4%대를 보장받게 된다.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금리를 조정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형저축 상품 약관 초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주요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재형저축 상품 출시 준비를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약관 초안에 따르면 재형저축의 금리는 최초 3년간 연 4%대로 결정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3년 만기 은행 일반적금의 이자가 연 3% 초중반임을 고려하면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연 4%대는 은행들로서 최선을 다한 수준"이라며 "비과세 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금리는 4% 후반대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 만기가 7년 이상임을 감안해 최초 3년 이후 금리는 매 1년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동일 만기의 적금상품, 은행채 금리 동향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서민들의 재산증식이라는 재형저축의 목적을 감안해 일반 적금보다는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각 은행들은 공동으로 마련한 약관 초안을 바탕으로 은행별로 금리수준과 금리적용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최저 기준인 연 4%대에서 개별 은행이 조건에 따라 정하는 우대금리를 더하면 실제 소비자는 최대 4% 중반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재형저축은 다음 달 6일 이후부터 출시된다. 은행 전산시스템 개발과 은행별 구체적 상품내용 확정, 약관심사 완료 등의 절차가 끝나는 대로 판매가 본격화된다.

현재 국민, 우리, 신한은행 등이 3월6일 직후부터 판매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재형저축 상품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 1995년 이후 18년 만에 선보인다. 가입대상은 총급여액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1인당 분기에 300만원(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소득세 14% 면제 혜택이 있으며 최소 7년간 가입(10년까지 연장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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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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