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15일부터 30일까지

금융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15일부터 30일까지

김미루 기자
2026.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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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올해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안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컨설팅도 제공한다.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문지원단이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공고 기간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안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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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미루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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