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송…벼랑끝 신라저축은행이 살아가는 법

또 소송…벼랑끝 신라저축은행이 살아가는 법

박종진 기자
2013.03.06 16:10

"영업정지 미뤄달라" 또 가처분 신청…내일 법원 판결따라 퇴출여부 결정

소송으로 퇴출을 모면하고 있는 신라저축은행이 또 다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실상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데 시간만 끌어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6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신라저축은행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재차 냈다.

신라저축은행은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 영남저축은행과 함께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와 계약이전 결정 조치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주면서 오는 7일까지 퇴출을 피한 상태다.

가처분 신청의 효력이 다하자 또 다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를 연기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물론 시간을 번 만큼 해당 기간 동안 자체 정상화에 성공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스로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9월 말 신라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6.06%다. 최근 문을 닫은 서울저축은행(-5.55%)보다 더 좋지 않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후 수개월이 지났지만 증자에 계속 실패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살아날 수 없는 저축은행이 법적 절차를 악용해 연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저축은행의 부실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실 저축은행들의 단골 행태인 자산 빼돌리기, 불법행위 감추기 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또 받아준다면 일각에서 제기된 전관예우 논란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 신라저축은행 변호를 맡은 김앤장 소속 이재홍 변호사는 지난 2011년까지 이번 사건 관할인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냈었다. 이 변호사는 불법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던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를 변호해 지난해 9월 역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원은 기존 가처분 신청의 효력이 끝나는 7일 신라저축은행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신라저축은행은 현재 1000억원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 중이라고 주장한다. 국외 투자자를 유치해 이달 내로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겠다는 목표지만 실현 가능성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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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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