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1만원짜리 계좌는 못튼다?

재형저축, 1만원짜리 계좌는 못튼다?

김상희 기자
2013.03.11 11:13

금융당국이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 과당경쟁 잠재우기에 나섰다.

1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재형저축 판매 금융기관에 대해 허수계좌 정리를 지시했다.

허수계좌는 실제 재형저축을 이용할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가 아닌, 실적만을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허수계좌에는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최소 가입 조건인 1만원 만으로 개설한 계좌 등이 포함된다. 단 허수계좌가 아닌 실제로 1만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한 일반가입자의 계좌는 정리 대상이 아니다.

한편 지난 6일 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 이후 시중은행들은 직원들에게 1인당 십여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을 할당하거나, 친척 등 지인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과당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형저축 과당경쟁이 몇 년 전 '만능 청약저축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출시 때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한다. 당시에도 은행 직원들에게 1인당 200~300계좌씩 할당이 떨어지는 등 계좌 유치 전쟁이 치열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허수계좌 정리와 함께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을 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에 지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과다경쟁을 유발한다고 보는 행위는 직원들에 대한 실적 배당 외에 경품 지급 등의 이벤트성 행사 진행, 중소기업 등 거래기업에 대한 재형저축 가입 강요 행위 등이다.

향후 금감원은 과당경쟁과 허수계좌 정리에 대한 현장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최근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에 대한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으며, 재형저축 과당경쟁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방법으로도 재형저축을 판매할 수 있는데 금융사들이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과다경쟁 지양과 허수계좌 정리 지시는 건수 위주의 실적 경쟁을 지양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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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기자

안녕하세요. 혁신전략팀 김상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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