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금융위 "검사 결과 따라 영업정지·해임권고까지"

[문답] 금융위 "검사 결과 따라 영업정지·해임권고까지"

진달래 기자
2014.01.14 17:51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긴급간담회' 고승범 사무처장 Q&A

금융위원회가 14일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각 금융협회장, 주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금융위로 소집, '긴급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특히 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사결과가 드러날 경우 해당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해임 권고' 등과 같은 강력한 제재에 나설 뜻도 밝혔다.

다음은 간담회 직후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 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은 이날 점심시간 후에 간담회 참석을 통보받았다고 하던데, 급하게 모인 배경은?

▶신용카드사 고객정보가 외부에 대량으로 유출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날 오전 신 위원장이 간담회 개최를 결정했다. 개인정보 1억건 정도 유출된 것은 사상 유례 없는 사건이다. 개인정보 불법 사용 우려도 있고, 금융사 신뢰 추락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재발 방지 위해 책임 강하게 묻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고자 주요 금융회사 CEO를 직접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현행법 상 허용 가능한 최고 수준 제재 생각 중이라고 했는데, 제재 대상은 사건 발생 당시 CEO인가.

▶금융감독원 검사가 선행된 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임직원에 대한 행정 조치 할 계획이다. 검사를 해보고 전현직 CEO 중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정할 것.

-기관에 대한 최고 수준 제재는 어느 수준을 말하는 건가.

▶최고 수준은 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CEO에 대해 '해임 권고'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하게 될 것이다.

-고객들은 '내 정보가 유출됐는지, 얼마나 유출됐는지' 모른다. 검찰은 알려주지 않고, 해당 카드사도 모른다고 한다. 당국이 파악한 유출 범위는.

▶검찰은 추가 유출 여부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해서 내용 봐야 한다. 신용카드사가 유출된 정보 확인 즉시 해당 회원에서 유출 항목, 경위 등을 문자메세지나 이메일로 개별 통지토록 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개인 신상 뿐 아니라 거래 신용정보도 포함됐다는데.

▶유출된 정보에 카드 이용실적, 연체금액 등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외부 유출된 것을 어떻게 차단할지 논의했고, CEO들도 각 회사에서 현 회사에서 어떤 시스템 구축했고 노력할 것인지 설명했다.

-현대캐피탈 사건 이후 IT 보안 관련 정책 많이 쏟아졌지만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IT분야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CEO가 상세하게 파악 못한 측면도 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해야 한다. 금융위 등이 추진하는 '고객정보보호정상화 추진계획 TF(태스크포스)'에도 식견있는 전문가 대거 참여할 것이다. 가능한 빈틈없는 대책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개 금융지주사가 40억건 고객정보를 자회사와 공유하는것에 문제 제기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 권고했다던데.

▶보고받았다. 금융지주법상에 공유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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