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속보 신제윤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박종진 기자
2014.01.20 14:22

금융위원장 대국민 호소 "추가 피해 없다, 지나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 없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2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태스크포스(TF)에서 법 개정 방안 등을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운영 중이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손해액 등에 비례해 매기는 일반적 과징금과 달리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가 통상의 수준보다 훨씬 많은 과징금을 물리는 행정제재다. 위반행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광범위해 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과징금 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올해 8월 시행) 등에 규정돼 있을 뿐이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최대 수억원(2012년12월 KT 해킹관련 7억5300만원 과징금 부과 등) 수준인 과징금이 수십, 수백배 이상으로 뛸 수도 있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CEO(최고경영자)의 책임도 거듭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앞으로 내부직원의 잘못으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천재지변이 아닌 한 CEO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감독규정을 바꾸든지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제재의 최고 한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CEO가 도의적 책임이라도 꼭 지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신 위원장은 국민들이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개인정보가 유출은 됐지만 유통은 되지 않은 것"이라며 "추가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카드가 2012년12월, 국민카드가 작년 6월, 롯데카드가 작년 12월에 유출됐는데 이후 부정사용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다"며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무조건 배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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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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