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 대신 공공기관 설립해 신용정보 집중…정무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합의
개인신용정보회사는 앞으로 신용등급 평가 업무 외에 수집된 정보를 가공해 판매하는 부수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축적한 정보는 모두 삭제해야 된다.
또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협회에 집결됐던 개인신용정보는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관리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개정안은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앞으로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유료 개인신용등급 관리 서비스, 보유한 정보를 가공해 상권분석 정보 판매 등 다양한 부수업무를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이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보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를 제한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인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등급 평가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또 그동안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전용선을 통해 수시로 접속,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해 그동안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으로 집중돼 왔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 고객정보 유출시 금융회사에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무위는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