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 적용 안돼도, 편입심사서 '중요한 법규 위반, 제재 내역' 등 평가받아야

KB금융이 LIG손해보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당국의 자회사 편입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11일 "금융지주회사 특례조항으로 보험업법상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할 때 중요한 법규 위반여부와 제재내역 등을 다 평가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상 규제는 받지 않지만 KB금융의 LIG손보 자회사 편입 심사에서 이번 대규모 징계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법은 최근 3년 이내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KB금융은 지주회사기 때문에 이 규정과 상관없이 자회사 편입심사만 받으면 된다.
자회사 편입심사는 금융감독원이 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 경영방향과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진행한다. 금감원이 평가결과를 심사의견서로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 편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KB금융이 LIG손보를 인수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당국의 승인 심사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확실한건 법규정상 KB금융이 LIG손보를 인수하는 게 가능은 하다는 것일 뿐"이라며 "심사결과는 현재 전혀 예측할 수 없지만 KB금융이 기관경고 등 대규모 징계를 받은 사실이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