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 합의…"금융계열사 지분은 안내놓기로"
동부그룹과 채권단이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자율협약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동부제철, 동부건설, 동부하이텍, 동부메탈, 동부팜한농 등 동부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은 일제히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본지 6월24일자 1면 보도[단독]금융당국 "동부그룹, 주인 바꿀 수 있다" 강력 경고참고)
다만 동부그룹은 김준기 회장의 장남 남호씨의 금융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내놓으라는 채권단의 요구는 끝까지 거부키로 결정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3일 동부그룹과 KDB산업은행의 고위관계자들은 긴급 회동을 열고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방침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주요 계열사 매각 등을 골자로 한 동부그룹의 자구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채권단 위주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당장 7월7일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700억원을 갚을 여력이 없는 동부제철은 신용보증기금(신보)의 판단에 따라 자율협약 혹은 워크아웃이 결정된다. 회사채 700억원은 회사채 신속인수제의 지원대상으로서 산업은행이 별도 채권자인 200억원을 제외한 500억원 중 60%를 신보가 인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신보가 동의하면 자율협약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상의 워크아웃에 돌입한다. 기촉법상 워크아웃을 실시하게 되면 신보는 의무적으로 채권단에 포함된다.

나머지 계열사들 역시 채권단 구성이 각자 다른 만큼 회사별로 자율협약과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방식이 갈릴 수 있다. 자율협약은 법적 강제성 없이 말 그대로 채권단의 자율적 동의로 채무조정 등이 이뤄진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찬성으로 통과되는 법적 구조조정 장치다.
비금융계열사들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에 들어가지만 동부화재 등 금융계열사들은 일단 영향권에서 비켜난다. 동부그룹은 김 회장의 장남 남호씨가 소유한 동부화재 지분을 담보로 내놓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장남 김씨는 동부화재 지분 13.29%(3월말 기준) 등을 보유하며 동부그룹 금융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지배구조의 핵심인 동부화재 지분만큼은 당연히 지켜야하며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해야할 아무런 법적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