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보험사 변액보험수수료 담합아냐" 체면구긴 공정위

[단독]법원 "보험사 변액보험수수료 담합아냐" 체면구긴 공정위

권화순 기자
2014.11.04 11:23

보험사,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승소.. 자살보험금 담합조사 영향은?

생명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액보험 수수료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9개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했다면서 지난해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직 최종심이 남았지만 이번 판결이 공정위에 작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7월에도 생보사들의 이율담합건에 대해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최근엔 자살보험금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과도하게 개입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알리안츠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등이 제기한 '변액보험수수료 담합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과징금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면서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보험사들이 최저사망보증수수료(GMDB)와 최저연금보증수수료 수준을 공동책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수수료율 상한을 설정했던 것으로, 보험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교보생명,한화생명(4,975원 ▼105 -2.07%),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4개 보험사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 중으로, 역시 승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단 과징금이 미미한 AIA생명과, 과징금을 100% 감면받은 삼성생명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9개 생보사가 변액보험 수수료를 담합했다면서 총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보험사들이 GMDB(최소한의 사망보험금을 보증받기 위해 고객이 내는 수수료) 수수료를 0.1%로, GMAB(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도 연금개시 시점에 원금을 보장받기 위해 고객이 내는 수수료) 0.5%로 각각 담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5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까지 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삼성생명(251,000원 ▼1,000 -0.4%)과 한화생명은 리니언시(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각각 100%, 50% 감면 받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대로 변액보험 수수료를 책정할 당시인 2001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인데 보험사에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최종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차분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않았다"면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고, 상고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최종심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공정위가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에도 9개 생보사가 제기한 이율담합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이는 공정위가 현재 진행중인 자살보험금 소송 담합여부 조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일단 과징금부터 부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에 공정위 조사가 나온 자살보험금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의견만 교환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금감원 뿐 아니라 공정위까지 개입하면서 보험사들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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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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