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가족의 좌충우돌 재테크]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 챙겨야

"체크카드를 많이 써야 연말정산에 유리하다고 하니 너도 체크카드만 쓰도록 해"
오알뜰씨는 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딸인 나신상씨에게 충고를 건넸다. 체크카드가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건 일종의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상씨의 반응은 의외였다. 신상씨는 "체크카드만 쓰면 오히려 손해야"라며 버텼다. 진실은 무엇일까.
연말정산을 받기 위한 카드의 최저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다. 신상씨의 연봉은 4000만원,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카드를 사용해야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 공제는 1000만원 이상 사용분에 한해 공제율에 따라 이뤄진다.
현재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가 30%, 신용카드가 15%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로, 이 때문에 연말정산에 체크카드가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것은 오히려 손해다. 황금비율을 따져야 한다.
카드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 1000만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 공제가 이뤄진다. 문제는 부가서비스의 차이다. 신용카드는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결제와 함께 할인을 받는 유형과 캐시백을 받는 유형 등으로 나뉜다.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인 캐시백은 통상 결제액의 평균 1% 가량을 돌려준다. 1000만원을 결제했다고 하면 10만원을 돌려 받는 셈이다. 반면 체크카드는 이 같은 부가서비스 혜택이 없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위한 카드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로 채우는 게 유리하다. 이는 국세청에도 조언하는 부분이다. 국세청은 최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도 있다. 국세와 지방세, 교육비,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구입비, 통행료,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거금을 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