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넷은행 설립 자본금 500억→250억으로 완화

[단독] 인터넷은행 설립 자본금 500억→250억으로 완화

김진형 기자, 박용규 기자
2015.07.01 18:10

신동우 의원, 곧 은행법 개정안 발의..정부도 반대 안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이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낮춰진다. 또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1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신동우(새누리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이같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인터넷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은행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로 확대하고 현행 1000억원인 은행 설립을 법정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신 의원안은 금산분리 완화 부분은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했지만 최소 자본금은 250억원으로 더 낮췄다. 현재 일반은행의 최소자본금은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이다.

신 의원안은 또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은행법에 마련하려던 정부 안과 달리 법에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은행이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지만 인터넷은행의 특성상 일부 업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 법에 근거 규정만 신설할 계획이었다.

신 의원은 "인터넷은행도 다른 은행들과 하는 일은 똑같아야 한다"며 "지방은행도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는데 자본금 규정이 250억원인 만큼 인터넷은행의 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선 "금산분리의 기본 철학은 산업자본이 자금이 모자라던 시절에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며 "지금 일류기업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 만큼 정책적 선택을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집단(재벌)의 진입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지분 50%를 허용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자본금 기준도 지방은행 수준으로 낮추고 업무범위도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 신동우 의원안이다"며 "정부도 특별히 반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의원안이 정부안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실제로 은행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의원은 "인터넷은행 설립 방안은 금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은행법 개정의 국회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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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금융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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