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한화손보 등 지진특약 판매 재개…금감원, 지진특약 판매 중단한 보험사 모니터링 실시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판매를 중단했던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이하 지진특약)을 다시 팔기로 했다. 지진으로 인한 여진 공포가 여전한 가운데 보험회사들이 고객에 대한 신의를 져버렸다는 비판이 커지자 판매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약 판매 재개와 무관하게 판매를 중단했던 일부 보험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동부화재(192,300원 ▲8,900 +4.85%),한화손해보험(9,300원 ▲1,870 +25.17%)등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지진특약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지진이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 지역은 지진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앞서 동부화재는 경주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13일부터 전국에서 판매 중인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판매를 중단했고 한화손보도 21일부터 경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지진특약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 지진특약 판매 중지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보험 인수 심사를 강화해 가입이 평상시보다 어려웠다.
화재보험 약관상 여진은 본진과 같은 사고로 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몰랐거나 혹은 고의로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가입하는 고객들이 생기면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일부 보험사들은 한시적으로 가입을 제한했다.
이를 두고 지진 공포가 여전한데 보험사들이 자사 손해율이 올라가는 것만 걱정해 지진특약 판매를 중단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화재보험 지진특약 판매를 중단한 일부 보험사에 대해 모니터링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지진특약 판매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고 약관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고객과 보험사간 신뢰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평판 관리 등을 위해서도 지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민간보험 중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지진담보특약을 넣어야 한다. 대형 공장이나 건물이 가입하는 재산종합보험은 지진 피해 보상이 기본 담보에 포함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률도 미미하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 중에 지진 피해를 보장하는 전용상품을 판매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