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회사차 렌트비 30%만 내면 출퇴근과 주말엔 '마이카'

[단독]회사차 렌트비 30%만 내면 출퇴근과 주말엔 '마이카'

송학주 기자
2017.01.16 05:41

현대캐피탈, 이달중 신개념 법인차 카셰어링 서비스 출시

차값(렌트비)의 30%만 부담하면 출·퇴근시와 휴일에 회사 업무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나온다. 직원은 저렴한 가격은 물론 차량 수리비와 자동차세 등 보유 부담 없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은 업무용 차량의 리스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15일 캐피탈업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빠르면 이달 중 법인 렌트 차량을 해당 법인의 직원들이 근무외시간에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는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대캐피탈은 이미 법인과 직원간 차량공유를 위한 운행관리 솔루션 개발을 마친 상태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회사는 아침과 저녁, 공휴일에 놀리는 업무용 차량을 활용해 리스비를 절감할 수 있어 좋고 직원들은 일반차량 공유 서비스보다 싼 값에 차량을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어 좋다”며 “시범사업 결과 신청 경쟁률이 9대1에 달할 정도로 직원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고 말했다.

법인 카셰어링은 기존 1차 공유 서비스에서 빌린 차를 다시 빌려주는 ‘재공유’로 진화한 개념이다. 주로 도심 차고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일반 카셰어링과 달리 회사 주차장에 있는 법인차를 회사와 직원이 공유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현대캐피탈의 법인 카셰어링은 지난해 12월 SK렌터카가 선보인 ‘스마트링크’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스마트링크’는 회사 직원들이 사내 공용 차량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해 출·퇴근이나 주말에 이용하고 차종과 이용실적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배차를 신청했을 때 차량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캐피탈은 법인차를 이용할 때마다 신청해 배차받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리스비 일정액을 내고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법인 리스차를 주중 근무시간에는 외근, 출장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주중 근무외시간과 공휴일에는 직원이 출·퇴근과 여가활동에 자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차량 렌트비는 직원과 회사가 협의해 차량을 이용하는 비중에 따라 각각 부담한다. 대략 직원이 30%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사업무용 차량에 제한이 있는 만큼 직원들간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캐피탈은 이미 2014년부터 법인에 차량을 리스하면서 카셰어링 시스템을 함께 제공했다. 법인에 제공된 차량을 임직원이 웹과 모바일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6월엔 업계 최초로 법인을 대상으로 차계부와 비용명세서, 운행기록부 기능이 있는 ‘업무용 차량 운행관리 솔루션’을 출시했다. 운행일지를 작성해 차량 운행 기록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과 직원이 차량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공유 운행관리 솔루션’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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