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카드, 유니온페이에 수수료 부과하려 금감원에 신청

[단독]롯데카드, 유니온페이에 수수료 부과하려 금감원에 신청

권화순 기자, 송학주 기자
2017.03.06 04:29

수수료면제 항목 약관서 삭제...승인나면 0.8% 중 최대 0.6% 부과할듯.. 다른 카드사도 줄인상 예고

/ 임종철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 임종철 머니투데이 디자이너.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에 은련카드(유니온페이) 수수료 부과를 위한 약관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부터 롯데카드와 제휴한 은련카드(유니온페이) 이용자는 해외결제 수수료를 결제액의 최대 0.6%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은련' 마크가 붙은 롯데카드로 1000달러를 결제하면 최대 6달러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국내 카드사들은 그간 은련카드가 부과하는 수수료를 대납해왔으나 롯데카드를 시작으로 줄줄이 소비자에게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은련카드와 제휴한 '펜타카드'의 수수료율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달 말 금감원에 약관 변경을 신청했다. 해외결제 수수료를 약관 면제 항목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중국의 국제 카드 결제 플랫폼인 은련카드는 시장 확대를 위해 0.6%의 해외결제 수수료를 면제해오다 지난해 4월에 국내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 계획을 통보하고 8개월 뒤인 지난해 12월부터 면제했던 수수료 0.6%에 신규 인상분 0.2%포인트를 합쳐 총 0.8%를 받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이상 은련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를 대납해왔다. 수수료 계약 당사자는 은련카드와 국내 카드사기 때문에 곧바로 0.8%의 수수료 부담을 부과할 경우 반발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약관 변경을 신청한 롯데카드는 수수료 인상분(0.2%)을 빼고 면제 혜택이 종료된 0.6% 한도 내에서만 고객에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펜타카드' 약관에 해외결제 수수료 면제 조항이 들어가 있어 이 부분을 빼는 약관 변경을 신청했다"며 "고객에게 언제부터 수수료를 부과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롯데카드가 중국 은련카드와 제휴한 '펜타카드'. / 자료제공=롯데카드
롯데카드가 중국 은련카드와 제휴한 '펜타카드'. / 자료제공=롯데카드

롯데카드가 이달 안에 금감원의 약관 변경 승인 심사를 통과하면 빠르면 다음달 안에 해외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카드사가 약관을 바꾸려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관 개정 1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롯데카드는 다만 "금감원이 이번 약관 개정을 수수료 변경이 아닌 서비스 변경으로 해석한다면 공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롯데카드의 약관 변경을 승인하면 다른 카드사들도 다음달부터 0.6% 수준의 수수료를 은련카드 고객에게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와 달리 다른 카드사들은 약관에 해외결제 수수료 면제 조항이 없어 자체적으로 1개월간 수수료 부과 내용만 공지하면 곧바로 수수료 부과가 가능하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수수료 대납에 따른 비용 부담에도 여론과 금융당국을 의식해 고객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다만 카드사들이 공개를 꺼리지만 사용 실적에 따라 은련카드에서 마케팅 지원금을 받고 있는 만큼 수수료 0.8% 전부를 고객에게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은련카드의 수수료 인상분까지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경우 비자카드와 벌이고 있는 수수료 분쟁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 비자카드는 올해부터 해외결제 수수료를 종전 1.0%에서 1.1%로 0.1%포인트 인상했는데 국내 카드사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며 비자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한편,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으로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린 것도 카드업계에는 부담이다. 중국 관광객은 줄었는데 국내 여행객은 중국 여행시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올라 고객 반발이 클 수 있어서다. 국내 은련카드 가입자는 2015년 말 410만명 수준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면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은련카드로 결제할 때 국내 카드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전표 매입 수수료도 급감할 수 있다. 국내에서 중국인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4조3293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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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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