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에 매년 20억원 지원

[단독]정부, 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에 매년 20억원 지원

주명호 기자
2018.12.31 17:54

부가가치새 대리납부제 운영 예산안 지난달 국회 통과…시스템 구축 20억+매년 운영비 20억원 지원

새해부터 카드사들이 유흥·단란주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 납부함에 따라 정부가 연간 약 20억원의 인프라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업무인 세금 징수를 민간회사인 카드사가 대신 맡게 되는 만큼 매년 발생하는 관련 비용을 지원해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부가세 대리납부제 운영과 관련, 카드사의 전산시스템 구축에 20억5600만원, 제도 안내 및 홍보에 4600만원, 카드사 시스템 운영에 19억8000만원 등 총 40억8200만원이 배정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비는 부가세 대리납부제 시행 첫해인 2019년에만 나오고 시스템 운영비 등은 매년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대리납부제는 소비자가 신용·체크·선불카드로 결제시 10%인 부가세의 일부를 카드사가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카드사는 결제 발생시 결제금액의 110분의 4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106을 판매대금으로 가맹점에 지급하게 된다. 예컨대 유흥주점에서 소비자가 11만원을 결제했다면 카드사는 부가세 1만원 중 4000원을 제외한 10만6000원만 유흥주점에 지급한다. 원천징수된 부가세는 3개월마다 카드사가 국세청에 납부하며 나머지 부가세는 가맹점이 직접 낸다.

기존에는 가맹점이 신고기간 중에 직접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했다. 문제는 가맹점이 부가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고 체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부가세 일부를 카드사가 대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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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는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부가세 납부까지 떠맡으면 전산시스템 추가 구축비, 시스템 유지 및 관리 등에 드는 인건비, 관련 민원 발생 등에 따라 부담이 가중된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부가세 대리납부제가 확정되자 정부에 비용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협상을 지속해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연간 20억원이면 부가세 대리납부에 따른 비용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대리납부 업종이 확대될 경우 이에 맞춰 지원액도 상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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