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소기업, 자기 주거래은행서 상생결제할 수 있다

[단독]중소기업, 자기 주거래은행서 상생결제할 수 있다

이학렬 기자
2019.04.23 08:20

은행권, 외상매출채권 정보 공유 방안 추진…본지 행사서 산업계 건의 은행권 적극 검토

앞으로 중소기업은 거래하는 대기업의 주거래은행이 아니라 자신의 주거래은행에서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상생결제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래은행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중소기업의 자금수급 여건이 나아질 수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간 외상매출채권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은행권은 외상매출채권의 전자양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외상매출채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주거래은행이 달라도 상생결제를 할 수 있다.

상생결제는 기존 현금과 같은 결제일자에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금회수가 보장된다. 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로 대기업과 같은 낮은 금리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상생결제를 이용하면 금융비용을 평균 50%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1차 거래기업인 A기업에 100억원을 상생결제하고 A기업이 2차 거래기업인 B기업에 10억원을 상생결제했다면 B기업은 결제일에 돈을 받거나 결제일 이전에 삼성전자 수준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상생결제액 규모는 2015년 24조5000억원에서 △2016년 66조7000억원 △2017년 93조6000억원으로 불어났고 지난해에는 107조4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에도 지난 3월말까지 26조5000억원이 상생결제로 이뤄졌다. 참여기업도 구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364개, 거래기업은 18만3988개로 늘어났다.

이번 제도 개선은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19일 ‘2018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초청 조찬강연회’에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은 협력사들이 구매기업 은행에서만 외담대 계좌를 만들 수 있어 불편이 크다는 의견을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김 회장은 이를 개선할 수 있을 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고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과 함께 해답을 찾았다.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시중은행도 통지방식 변경에 따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만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