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 10월부터 시행

65세 이상 고령자가 종신보험·변액보험·주가연계증권(ELS) 등 복잡하고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정보를 가족이나 가족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10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령층은 온정적인 성향 등으로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고령층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한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개인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나 전문보험계약자는 대상이 아니다.
보험상품 중에선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긴 종신보험이나 중대질병보험(CI보험),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 등이 '알림' 대상이다. 월납 보험료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금투상품 중에는 ELS, DLS 등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 후순위 채권 등에 적용된다. 이런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ELF·ELT·DLF·DLT도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 보험설계사 등 대면채널을 통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모집인 권유 없이 본인 주도로 판단해 가입하는 인터넷 판매는 제외되고,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이 45일로 연장돼 적용되는 전화판매도 빠진다.
금융회사는 65세가 넘은 상품 가입자에게 지정인 서비스를 안내해야 하며, 본인이 희망하면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의 동의를 얻 지정인의 성명, 계약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번호 등 일부 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지정인은 상품명, 금융회사, 가입시점 등 금융상품 정보를 안내받은 뒤 상품가입자와 논의해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고 판단하면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상품은 청약 후 30일, 보험증권 수령후 15일 이내 철회를 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청약마감일이나 직전 영업일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