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마련을 주도한 금융위원회 과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자리를 옮긴다. 법률 전문가이자 디지털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로펌에서 금융 전반에 걸친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 A과장이 사직서를 내고 김앤장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학 시절 법학을 전공했으며, 행정고시에 붙은 후 바로 사법고시도 합격한 법률 전문가다. 자본시장법, 신용정보법 개정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는 전언이다. A과장은 늦어도 다음 달부터 김앤장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A과장은 금융위 전자금융과장 당시 전금법 개정안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도 받는다. 2006년 만들어진 전금법을 14년만에 손보는 과정에서 실무 작업을 도맡았다. 금융위는 2020년 7월 디지털금융의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금융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디지털금융 종합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그 후속으로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금법 개정안은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이들에 대한 규제체계 합리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7개로 나뉜 업종을 자금이체업(송금), 대금결제업(결제), 결제대행업(대행)으로 통합·개편하고 자본금 요건을 낮췄다. 이어 새로운 전자금융업으로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을 신설했다. 현재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내부거래에 대한 외부청산 의무화, 종지업 도입 여부 등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대형로펌들은 최근 디지털 금융 법·제도 관련 전문가 모시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로 새로운 금융 영역이 개척됐는데, 해석이 모호한 지점들이 생겨나면서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8월에는 법무법인 광장이 김시홍 당시 금융결제원 금융데이터센터장을 영입했다. 김 전 센터장도 디지털금융 관련 전문가로 꼽힌다. 2020년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구성한 '디지털금융 협의회'의 일원이었다. 전금법 개정안 등 디지털 금융 관련 법률 토론회 등에 활발히 참석하기도 했다. 김 전 센터장은 현재 디지털 금융팀에서 자문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