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허술하게 기술금융 평가서를 발급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TCB)를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실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서 TCB사가 평가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를 발견했음에도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다. 과태료 수준은 2000만원이다.
2014년 시작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등에 우대를 준다.
문제는 그간 TCB들은 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 이익을 위해 기술평가서를 허술하게 발급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기술금융 대상이 아닌 대출 신청 기업에도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첨부해 평가서를 내줬다. 또 회사 내 평가자에게 관대한 평가 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도 이어졌다.
은행들도 내부 KPI 등에 기술금융 취급 실적을 반영하면서 TCB사에 미리 등급을 문의하는 등 TCB사와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관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검사에서 확인한 뒤 금융당국은 제도 도입 10년 만에 대수술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2024년 3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번 개정고시안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