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절판마케팅' 칼뺐다..한화생명 현장검사

[단독]금감원, '절판마케팅' 칼뺐다..한화생명 현장검사

권화순 기자
2025.02.06 16:05
금감원 경영인 정기보험 절판마케팅 현장검사 및 보험사 절판 마케팅 사례/그래픽=윤선정
금감원 경영인 정기보험 절판마케팅 현장검사 및 보험사 절판 마케팅 사례/그래픽=윤선정

금융감독원이 경영인 정기보험 '절판마케팅' 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과도한 환급률, 세금 탈루 가능성 등으로 금감원이 전격 판매를 중지시킨 상품을 일부 보험사가 편법 수단까지 동원해 절판마케팅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금감원은 절판 마케팅한 보험사를 엄중 제재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국세청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일부터 한화생명과 한화생명의 GA 자회사인 한화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보험사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23일 판매 중지시킨 경영인 정기보험을 절판마케팅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이 절판마케팅 문제로 현장검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진 사망에 대비해 CEO(최고경영자)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120%가 넘는 환급률을 내세워 차익거래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으로 변질됐다. 특히 판매 수수료 일부를 CEO 친인척 등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월납 보험료가 200만원 수준으로 설계사가 1건만 판매해도 수당(수수료)이 2000만원이 넘을 수 있다. 법인은 보험료를 비용 처리해 '절세효과'도 누린다. 지난해 7월말 기준 16개 생명보험사에서 3만건 넘게 팔렸다.

이에 금감원은 환급률을 100% 이내로 낮추고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했으며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기존 상품은 전격 판매 중지시켰다. "판매 중지되기 전 서둘러 가입하라"는 절판마케팅을 막으려 금감원이 상품구조 개편 당일 판매 중지를 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한화생명을 비롯한 일부 보험사들은 편법적으로 판매가 중지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계약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상담을 진행한 청약서만 있으면 23일 이후라도 계약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화생명 등은 이를 악용해 '가짜' 청약서를 미리 발행하거나 23일 이후 청약서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3일 전후로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건수가 가장 많은 한화생명과 한화금융서비스가 현장검사의 첫 '타깃'이 된 것이다.

"절판 마케팅을 하지말라"는 경고에도 편법 영업을 했다는 점에서 금감원은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그간 단기납 종신보험, 1인실 입원비 특약, 비례형 치료비 특약 등에 대해서도 절판마케팅을 벌였고, 금감원은 번번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경영인 정기보험은 피보험자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어 '탈세' 문제도 불거진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보험에 가입한 법인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한화금융서비스까지 동시에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한화생명은 전속 설계사가 없어 GA에 보험 영업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한화생명은 자회사 GA를 통해서 최근 공격적인 영업을 해 왔다. 앞으로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에서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면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이번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한화생명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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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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