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개정된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취약차주 보호 강화에 나섰다.
6일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올 7월 시행될 대부업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개정된 대부업법에서는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 초고금리 계약은 현행 최고이자율(대부업법상 27.9%)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현재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초고금리 기준 이자율을 논의하고 있다.
또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과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이자 약정은 무효화된다.
아울러 김 부원장보는 지난해 10월 시행돼 올 4월16일까지 계도기간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관해서도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촉구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매각과 추심을 까다롭게 해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절차를 강화하고 △연체이자를 원금이 아닌 연체 금액에만 적용하며 △추심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고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국민적 눈높이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배치되는 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각 업권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