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약차주 보호강화…"초고금리 대부계약 원천 무효"

금감원, 취약차주 보호강화…"초고금리 대부계약 원천 무효"

김도엽 기자
2025.03.06 14:00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이 개정된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취약차주 보호 강화에 나섰다.

6일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대상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대부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보는 올 7월 시행될 대부업법이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개정된 대부업법에서는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서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한다. 초고금리 계약은 현행 최고이자율(대부업법상 27.9%)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현재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인 초고금리 기준 이자율을 논의하고 있다.

또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과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며 이자 약정은 무효화된다.

아울러 김 부원장보는 지난해 10월 시행돼 올 4월16일까지 계도기간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관해서도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촉구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 매각과 추심을 까다롭게 해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절차를 강화하고 △연체이자를 원금이 아닌 연체 금액에만 적용하며 △추심은 7일에 7회를 초과할 수 없고 △채무자가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국민적 눈높이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과 배치되는 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각 업권이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각별한 신경과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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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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