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사업비를 통해 지역사회의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
금융위원회는 지자체와 서금원의 위·수탁사업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등 10개 지자체 실무자들과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 위탁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법령 상 지자체의 서금원 위탁사업비 운영 관련 근거가 미흡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오는 21일부터 서민금융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의 서민금융 재원 조성 범위에 지자체 위탁사업비까지 확대된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위탁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효과적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자체는 지역 서민·취약계층 대상별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김광일 금융위 과장은 "개정된 시행령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에 따라 각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맞춤 사업 모델을 구상할 수 있어, 서민금융이 지역사회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