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만에 뒤집은 금융정책.. MG손보 처리·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기준·가계부채 관리 원칙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01. bjko@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07/2025070114250590431_1.jpg)
이재명 정부 출범 한달여 만에 금융정책이 급선회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청·파산까지 검토했던 MG손해보험은 노동조합의 고용승계 요구로 재매각이 추진된다.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로 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기준은 제도 시행 직전 '연 100% 이자율'에서 '60%'로 대폭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이란 초강력 대출규제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견지해 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갚을 능력만큼 빌린다'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흔들린 사례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에 금융당국의 정책이 곳곳에서 수정되고 있다. 부실 금융회사 정리,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 가계부채 관리 기조 등이 기습적으로 달라졌다. 금융정책은 통상 정권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 초기에서만큼은 예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극적으로 바뀐 것은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 처리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5월14일 MG손보 처리 방식을 사실상 매듭지었다. 세 차례 이상 매각이 무산돼 더 이상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만큼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 계약이전을 거쳐 내년까지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수정됐다.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조 협상에 따라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더라도 재매각을 추진한다. 특히 MG손보 직원 521명 가운데 약 38% 가량을 가교보험사가 고용 승계하는 방안도 협상 중이다. '필수 인력'만 재고용하겠다는 당초 입장에서 물러난 셈이다. 금융회사 부실 정리 못지않게 '고용'에 무게를 둔 선택이란 분석이다.
원금과 이자를 원천 무효화 하는 '초고금리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기준은 기습적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지난 5월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를 통해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한다"며 시행령상 무효화로 하는 초고금리 기준을 연 100%로 발표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가 강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 기준은 60%로 대폭 낮아졌다. 오는 22일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례적으로 재입법 예고를 했다.
지난 27일 전격 발표된 수도권 주담대 6억원 한도 제한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금융당국은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DSR 규제로 가계부채를 관리해 왔다. 획일적인 규제보다 총량만 정해주고 금융회사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도 고수했다. 이달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DSR의 단계적 강화보다는 '6억원 한도제한'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