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연체자 채무조정을 위한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이달부터 총 16조4000억원(수혜자 113만4000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채권을 시작으로 오는 12월부터 채권 소각(100% 원금감면) 또는 원금 최대 80% 감면이 시작된다.
아래는 일문일답.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이면 무조건 지원 대상인가
-도박 등 사행성과 유흥업 채권은 제외된다.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금융회사가 업종 코드를 통해 사행성, 유흥업 여부를 확인한 후에 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계획이다. 외국인 채권도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진다. 다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및 난민 인정자는 지원 대상이다. 이밖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 금융질서문란자 채권 등도 기금의 매입 대상이 아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내 채무가 매입 또는 소각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한다. 채권 매입, 상환능력 심사 완료시 채무자에 대한 별도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에서 채권 매입 및 소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상환능력 심사 상황 및 심사 결과도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소득·재산 심사시 부양가족이나 생계형 자산은 인정되나
-인정된다. 심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실시되며 이 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를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통지한다. 만약 1인 가구 소득 기준을 상회했으나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 부양가족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심사시에 자산보유 여부도 보고 채무자에 개별 통지하는데 생계형 자산으로 추가 인정 받으려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0.01.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0/2025100110190056187_1.jpg)
▶1인당 5000만원 이상 채무도 매입이 되나
-1인당 5000만원 한도로만 소각된다. 다중채무자는 연체총액이 5000만원을 넘을 수 있으나 초과 매입분을 캠코로 매각해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대부업체 채권도 대상인가
-대부업체도 공동협약에 따라 기금에 연체 채권을 매각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채권 매도-매입가격 협상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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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장기 연체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이 따른다는 점, 신용 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실제 급여압류, 통장압류, 직업변경, 단순 일용직 외 취업곤란 등을 겪는다. 과거 채무조정이 이루어진 현장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면, 고의로 연체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었다.
▶금융권의 기금 출연금은 확정이 됐나
-금융권은 총 4400억원을 기여할 예정이다. 은행 36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