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상품 팔 때 투자자 연령·재산·경험 등 6개 확인 의무화

고난도상품 팔 때 투자자 연령·재산·경험 등 6개 확인 의무화

권화순 기자
2025.10.01 16:39
홍콩 ELS 불완전판매 쟁점/그래픽=김지영
홍콩 ELS 불완전판매 쟁점/그래픽=김지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는 손실가능성을 우선 설명하고, 재산·연령·거래목적 등 6가지 필수 항목을 종합 고려해 투자를 권유해야 한다.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성과보상체계(KPI)를 사전 합의해야 상품 판매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설명해야 한다.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우선 들을 수 있게 한다.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시 6개 필수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필수 항목인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가지 중 하나라도 정보를 누락하거나 점수에 반영하지 않으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추가 금지한다. 비대면 계약의 경우 녹취의무가 없으며, 판매직원의 별도 안내가 없어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 등의 법령위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비대면계약을 권유할 유인 존재했는데 이를 엄격히 금지 한 것이다.

아울러 성과보상체계(KPI) 설계시 사전 합의 의무화 및 개선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강화한다. 현재는 금융회사의 영업부서가 주도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이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성과보상체계(KPI)가 실적 중심으로 운영돼 고위험상품 판매 유도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로는 내부통제기준상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이 강화된다. 성과보상체계(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되도록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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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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