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관계부처 협의후 내년 1월 공운위 결정"

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관계부처 협의후 내년 1월 공운위 결정"

권화순 기자
2025.10.20 10:18

[2025 국정감사] "금감원장 징계권,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가능"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 방안, 저출산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5.10.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 방안, 저출산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5.10.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산하의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국감에서 "금융정책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후속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운영법에 근거해 매년 1월 기재부 공운위에서 지정한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일련의 논의 과정도 설명했다. "지난달 6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적 개편방안은 금감원(신설 금융소비자보호원 포함)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했다.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감원은 신설 금소원과 분리하고 금감원·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9월25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금융위 정책-감독기능 분리, 금소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다만 별도 법률 개정 없이 금융감독체계상 소비자보호 기능에 공공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은 우선 마련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법률 개정 사항이 아닌 만큼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내년 1월 관계기관 협의 후 기재부 공운위가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관계기관에는 금감원 상급 기관인 금융위도 포함돼 금융위의 판단도 일부 반영될 수 있다.

"금융 관련 정책 및 감독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이나 금감원장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징계요구권을 확보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난해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금융위는 "금감원장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금융위 산하 기관이지만 금감원장에 대핸 직접 통제권은 없는 대신 해임에 대한 제청권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금융위는 "유사 법률 사례를 검토한 결과, 금감원자 뿐 아니라 공공기관장 등 기관장에 대해 상급 기관의 징계권을 규정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최종 임면권자가 임명에 준하는 법적 절차를 거쳐 해임을 통해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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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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