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와 관련해 금융위 소관 법령을 개정할 의사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대통령이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니 대기업에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라고 했다"라며 "이 지시는 금융위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 하라는 취지로는 이해하지 않는데. 법령 개정 검토 계획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냐"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크게 금융위가 소관하는 은행법, 보험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규정된 사안과 공정거래위원회과 관리하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내용을 합쳐서 부르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한 부분은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사항이다. 공정거래법상 비금융 일반 지주회사들이 CVC(벤처캐피탈)을 만들어 투자하려면 외부자금조달이 40%로 제한돼 금융자본이 일반 지주사의 CVC에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금융위 소관 법과 공정위 소관 법을 구분하지 않고 '금산분리'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앞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산분리를 현대화 할 거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제도의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고쳐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추 의원은 "그것은 금융위 소관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소관인데, 왜 금융위원장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추 의원님의 질의는 산업에서 금융으로 가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융에서 산업으로 가는 부분에서 금융사의 핀테크 지분 비율 허용을 높였다는 의미다"라며 "산업에서 금융으로 가는 부분은 일반 지주사의 CVC를 어떻게 더 넓힐 거냐는 부분에 한정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지, 전체 틀을 바꾸자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