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과되는 대표적인 목적세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와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교육세의 부담 비율이 약 3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금융회사의 수익금액 중에서 1조원이 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0.5%에서 1%로 2배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다른 산업보다 수익성이 좋았던 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은행 등 금융권은 교육세 증세와 관련해 단지 수익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증세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지금도 매년 약 1조8000억원 정도를 교육세로 부담하는 금융권은 인상안대로 세제 개편 시 추가로 약 1조30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매년 3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부담하는 건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도 과중하다는 것이다.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려면 교육세 증세보단 비효율적인 교육예산 집행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교육예산은 크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통해 확보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세에 따라 고정적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국세가 많아질수록 더 늘어난다.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제한적인 사용처, 즉 '칸막이 구조'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돼있다 보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다 집행되지 않고 남아돈다. 이렇게 교육재정이 남아도 칸막이 구조 때문에 반값등록금 등으로 재정이 열악한 대학 등 고등교육에는 충분한 교육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실제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예산 중 이월액 또는 불용액은 30조9000억원에 달하고 2023년에만 8조6000억원이 발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출·집행구조를 합리화해 칸막이 구조를 개선할 경우 매년 약 25조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교육세 증세 없이도 부족한 고등교육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은행 등 금융권은 정부의 첨단산업 성장촉진 기조에 발맞춰 국민성장펀드 조성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벤처·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금융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교육세 증세안이 시행되면 이런 금융권의 활동이 위축되고 더 나아가서는 금융소비자의 이익 저하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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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 대한 교육세 증세안은 증세가 가져올 여러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신중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성급한 증세보다는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세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재정 지출구조의 개편이 선행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