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위원회서 빠진 금융위원장…"AI 30조 투자는 어쩌나"

국가AI위원회서 빠진 금융위원장…"AI 30조 투자는 어쩌나"

김도엽 기자
2025.11.26 17:20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30조가 AI투자…"AI정책에 금융권 의견 반영돼야"
-부위원장은 차관급 협의체에 참석 논의…금융위, 자체 AI 가이드라인 개정에 속도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 구성/그래픽=이지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 구성/그래픽=이지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가 AI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이 제외되면서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가 주도하는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이 AI 분야에 투자되는 등 금융권의 AI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금융'을 규제 산업으로 보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일명 AI기본법)' 시행령안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회) 위원 중 중앙행정기관 장으로 금융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기관장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총 13개 부처·기관이다.

위원회는 AI 발전과 관련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과기부 시행령의 적용 범위에 따라 금융을 포함한 산업별 AI 활용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개보위도 들어갔는데 금융위가 빠져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위원회가 정책과 안정성, 신뢰성을 모두 결정하는데 금융 부문의 목소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사가 대출 심사에 AI를 활용할 경우 대부분 '고영향 AI'로 분류돼 신뢰성 확보 조치와 사용자 책무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과기부가 규정한 금융부문 고영향 AI 기준이 '1만명 이상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등으로 설정돼 있어, 국내 금융사가 대출 심사에 도입하려는 AI 대부분이 해당 요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고영향 인공지능 전문위원회'에서도 금융위 등 금융권 인사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위원회가 주로 위원회 참여 부처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AI 논의에서 배제된 데는 '금융'을 규제 산업으로 보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AI 기본법이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방점을 두면서, 전통적으로 규제기관으로 분류되는 금융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현재 AI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에서는 빠졌는데 방통위가 '규제 중심 기관'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국내 AI 산업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금융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이 AI 분야에 투자되는 만큼, 해당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위원장이 위원회에서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금융권은 국내에서 AI 활용을 선도하는 업권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금융위 역시 2021년 7월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AI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는 정부 부처의 AI 지침 가운데 2020년 12월 과기부의 'AI 윤리 기준'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사례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금융위는 과기부 등 관계 부처에 금융위원장의 위원회 참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 산하 차관급 회의체인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에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여하는 방안도 과기부와 긍정적으로 조율 중이다.

금융위는 기존에 발표한 세 가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통합해 '금융 부문 AI 가이드라인'으로 개정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르면 내주 금융보안원과 금융권에 초안을 배포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과기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내달 22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일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정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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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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