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에 사는 20대 A씨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00 마켓)에서 B씨와 금 직거래를 약속하고 사전에 신분증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정작 대면거래에서 금을 매수하러 나온 사람은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어 대신 나왔다"며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 A씨는 사기를 의심했지만 사전에 예약금을 받기 위해 공유한 계좌로 1800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금을 넘겼다. 하지만 나중에 금을 판 돈으로 받은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으로 확인돼 A씨 계좌는 사기이용계좌가로 지급정지(동결)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을 틈타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해 금 직거래로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동했다.
A씨 사례처럼 금 판매자는 구매자로 가장한 사기범에게 속아 금을 거래하면서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금 판매자의 계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되며,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거래대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피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사기범은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해둔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거래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접근해 거래를 유도한 후 실제 대면 시점에는 피해금이 판매자 계좌에 이체되도록 설계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플랫폼에서 자금세탁 대상을 물색한 것이다.
사기범은 판매자가 경계심 없이 거래에 신속히 응하도록 별도 가격협상 없이 거액의 금을 한 번에 사겠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플랫폼에 게시된 판매수량 외에 추가 구매 가능한 수량을 문의하며 대량 판매를 유도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사기범(자금세탁책)은 금 판매자와 대면하기 전 거래 예약금을 이체하겠다는 명목으로 판매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한다. 판매자가 현금 또는 플랫폼 내 결제수단(00페이 등)을 통한 거래를 제안할 경우 자금세탁책은 다양한 사유로 거절한다. 플랫폼 결제수단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체할 때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사기범이 이용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 금 편취 사기는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므로 연령·직업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기망 당할 수 있다"며 "금과 같은 고액자산 거래시에는 상대방의 플랫폼 앱 대화내역과 신분증을 통해 실제 대화한 상대방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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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대방 계정에 거래 및 본인인증 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부정적인 경우 거래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 구매자가 거래 예약금을 입금하겠다며 직접 대면하기 전에 계좌번호부터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