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2.0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2/2026020816413016974_1.jpg)
금융감독원이 '적법성' 논란이 불거진 중간검사 발표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위원회외 협의를 거쳐 공개한다.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다는 외부 비판에 따라 감독행정의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9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감독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 감독행정의 투명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감원 스스로의 내적 쇄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사 프로세스의 혁신을 위해 그동안 수시로 했던 중간검사 결과 발표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와 사전 협의해 예외적으로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절차를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복현 전 원장 시절 금감원은 검사 및 제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요시 검사 내용을 중간에 외부에 알렸다. 지난 2024년 총선기간 양문석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 2025년 우리금융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같은해 4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부당대출 등에 대한 검사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 유보하면서 검사 및 제재 쇄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의 지배구조 현장검사 및 8개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특별점검 등에 대해서는 중간 검사를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검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수시검사 사전 통지 기간도 확대한다. 금융회사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제재 대상자가 검사 부서장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할 권리(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한다. 검사결과 처리는 진행상황별로 자동으로 금융회사에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법조인 중심의 제재심의위원회는 학계, 연구원 등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 하고 직역 편중도 해소한다.
공운위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지적에 따라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공개하고,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확대 도입을 앞두고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확대·개편을 통해 피해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추심 관련 사전경고 등 초동 대응도 적극 나선다.
대규모 보안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정보유출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회사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외한 개별 업권법에 정보유출 관련 제제 근거가 없다. 전급법상으로도 해킹 정보유출의 경우 영업정지 범위가 최대 1개월 이내로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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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은행의 거점점포에 대해서는 올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상품은 고비용 의료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상품 설계기준에 '제3자 리스크 유발금지'를 명시한다. 신의료기술 신규 담보, 특약 세분화 등 도덕적해이 유발 우려시 상품의 사전심사가 강화된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한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기준도 마련된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분쟁조정 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분조위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특정상품 관련 최초 분쟁조정 신청 등에 대해 완화된 회부기준을 적용하거나 편면적 구속력 적용 대상의 경우 심사강화를 위한 내부협의체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전 마련한 분쟁조정 배상기준은 앞으로 더 정교화 한다. 특히 부당권유 관련 형사처벌 미적용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비율 상향조정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