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법원판결 못봤어요?" '뒤늦게 보험금 거절' 못하게 알릴의무 신설

"백내장 법원판결 못봤어요?" '뒤늦게 보험금 거절' 못하게 알릴의무 신설

권화순 기자
2026.03.08 12:00
(앞줄 왼쪽부터)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 강병훈 카이스트 교수, 표창원 한림대학교 특임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종보 참여연대 소장/사진제공=금감원
(앞줄 왼쪽부터)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 강병훈 카이스트 교수, 표창원 한림대학교 특임교수, 김우찬 고려대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김종보 참여연대 소장/사진제공=금감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정액보험 등을 판매한 이후 대법원 판결 등으로 보험금 심사 기준이 바뀌면 계약 유지기간에 이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대법원 판례를 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 당한 백내장 보험 분쟁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경증 질병 뿐 아니라 중증 질병도 보험 보장금액 한도가 과하지 않도록 당국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자산운용사와 보험대리점(GA) 등 원금 비보장 상품을 많이 파는 금융 업권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이찬진 금감원장와 외부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다.

위원회는 보험상품 개발 내부통제 및 심사업무 개선을 첫 안건으로 올렸다. 지난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98.9%가 자율상품으로 개발되면서 단기실적 중심의 상품경쟁이 가속화 되고 과잉진료 등 제3자 리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서 수익성 분석 및 담보별 보장한도의 적정성 등을 심의토록 의무화하고 CCO(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를 당연위원으로 명시해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한다.

특히 보장금액을 과도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경증 질병·상해 뿐 아니라 중증 질병도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기존 위험을 세분화 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 상품으로 포함 시켰다. 예컨대 암 치료 관련 A,B,C 치료법에 따라 3000만원을 보장하는 특약에서 A 치료법만 분리해 5000만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하면 이 역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며 원금 비보장 상품을 주로 파는 자산운용사와 GA도 새롭게 평가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보험금 심사기준이 바뀌면 계약 유지단계에서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 한다. 분쟁이 많은 실손보험부터 다음달 시행하고 이후 정액보험 등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보험사가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보험금 심사 기준을 바꿔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백내장 보험금 분쟁 사례가 속출했다.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소비자에게 중요한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을 포함, 심사기준 변경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가 추진된다.

은행권 포용금융 노력에 대한 핵심자표를 선정하고 △체계 조직 및 전략적 방향성 △서민금융 지원△중소기업 지원△소상공인 지원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종합평가체계를 마련한다. 서민금융 출연료,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기준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구체화활 방침이다.

증권사의 유료 주식정보 서비스 이용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머니·페이 등)의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의 환불 비율을 현행 90% 미만에서 90~95%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금이 아닌 적립금으로 환불 받으면 100% 지급토록 하는 방안도 신설한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출범식 환영사를 통해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기구 신설을 넘어 금융감독의 방향과 철학을 소비자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형식적 자문에 그치지 않도록 위원들에게 독립적이고 균형 잡힌 의견을 가감 없이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내부 6인 외부 11인 등 총 17인으로 구성됐다. 상반기 회의는 격월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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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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